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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4고단1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747』 피고인은 2014. 9. 26. 06: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E(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떠드냐, 개새끼들아, 너희는 선배교육도 안받았냐, 뛰어오라고 했는데 왜 걸어왔냐, 엎드려 뻗쳐라, 니 맷집 좋나, 처맞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F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GS편의점 중앙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판결문 첨부) 『2014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03』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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