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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5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18: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앞 도로를 벽진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성주읍 용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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