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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80 판결
[손해배상][집17(2)민,343]
판시사항

민간인이 전복된 차량의 회복에 진력한 사례의 의미로 군용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전복된 군용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면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1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군기사 수송근무대 종합수송부 50호 4분의 1톤 차량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통신근무대 이동정비 차량으로 지원된 샴푸추럭 200호의 운전을 맡아하든 1965.11.19경 경남 사천 소재 항공학교에서 통신장비 이동 정비를 끝내고 귀대중 경남 함안군 가야면 사내리 앞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인근 부락민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므로 사례의 뜻으로 이들 부락민과 망 소외 2를 적재함에 태우고 같은면 필동 부락앞에 이르러 망인만을 제외하고 부락민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차량의 뒤에 달려있는 적재함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차 운행중에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밖으로 부터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소외 1은 뒷문을 닫기 만 하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채 출발 질주하다가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 학산부락 앞길을 통과할 무렵 적재함의 뒷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서있든 망 소외 2를 추락케하여 같은해 11.22.사망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은 전복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서 태워준 것이어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같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적재함의 출입문의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야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운전병 소외 1의 과실이며 설사 망인이 적재함에 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한들 그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또 망인이 적재함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고 한들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이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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