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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69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C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 격자임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86.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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