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02. 9.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고 형이 사면 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선고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 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