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02. 9.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고 형이 사면 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선고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 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