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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49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위적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 B을 통해 쇠사슬 연결고리 부분을 절단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E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이고,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손괴한 부분의 시가는 245,070원에 이르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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