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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2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 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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