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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8고단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총 11회의 폭력범죄 및 사기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0:0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후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 옛날에 살인죄로 감옥에서 살다 왔다.

좆같이 생긴 년, 재수 없는 년한테 는 돈을 못 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합계 38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고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8.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20:0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유흥 주점에서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은 뒤 ‘ 돈이 없으니 대금을 못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 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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