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 20:00 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 아가씨들이 재미없게 놀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
신고 해라!
장사도 앞으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이 뿐다 배에 칼이 안 들어갈 놈 이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210,000원을 지불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 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도 피해 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이를 단념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