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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4150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017. 10. 24.자 휴대전화 D에 관한 신규가입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별지와 같이 2017. 10. 24. D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아들로서 지체장애 3급인 E은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의 일을 하는 G을 방문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G과 사이에 위 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원고를 대리한다면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책임 또는 표현대리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에게 위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거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피고 등에게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017. 10. 24.자 휴대전화 D에 관한 신규가입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미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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