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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서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부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사고현장사진 등

1. 사고녹화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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