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서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부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사고현장사진 등
1. 사고녹화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