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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1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5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를 충렬사 삼거리 쪽에서 자운 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47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고, 이어 중심을 잃고 3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3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H으로 하여금 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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