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인 C이 2009. 3. 7. 사망한 후 그녀의 소속사 D 대표 E이 언론사 사주 등을 상대로 C으로 하여금 로비를 위한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E이 평소 C에게 위와 같은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E을 엄하게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09. 12. 16.부터는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C이 생전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에이포 복사용지에 평소의 필적과 달리 여자글씨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매우 강한 필압과 경직된 글씨체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빠인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위 E이 강요하여 술접대 및 성상납을 하여 괴롭다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 248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지가 실제로 자신에게 우편송부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소인된 우표가 붙은 불상의 편지봉투에서 위 우표와 소인 부분을 떼어 피고인 자신을 수신인으로 하여 만든 편지봉투에 붙인 다음 우체국 고유번호와 발송우체국 이름을 가린 채 복사하는 방법으로 편지봉투 복사본 32장을 만들어 위 위조 편지 248장의 복사본과 함께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2010. 2. 12.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우편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 같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의 편지 복사본 23장을 우편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