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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4 2018고단2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심(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726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2016. 11. 24.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 취지로 항소한 후 위 사건의 공범 B 명의 편지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서, B의 허락 없이 볼펜으로 ‘돈이 너무 필요하여 개인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냈는데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본인 명의의 F 가상계정으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피고인의 F 계정을 빌려 돈을 옮겼으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성명 B, 수용자 번호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편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속칭 ‘수용자 옥바라지 수발업체’인 ‘H’ 직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편지를 등기서신으로 보내면서 그 편지를 위 항소심 재판부에 B 명의로 발송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2017. 3. 7.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편지가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2017. 3.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0. 같은 장소에서, B의 허락 없이 볼펜으로 ‘2017년 4월 7일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B으로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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