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양도한 C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2.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영업허가권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C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 E단란주점 비품대 명목으로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계약금은 1천만 원, 잔금은 4천만 원으로 하고, 만약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 및 비품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그 무렵 위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6.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9.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아 E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명의를 C에서 A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신고서 작성과 영업허가 명의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