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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ㆍ 판매 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자금난이 악화되자 D, E 등에게 지점을 내주기로 하고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6. 4. 경 드라마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로 제품 이미지를 제고 하여 획기적인 매출 증대로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 7. 서울 강북구 F 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제작하여 H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드라마 ‘I’ 협찬 계약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해 자가 드라마를 촬영하며 피고 인의 회사 브랜드를 반복 노출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되, 피고인이 드라마 방송 전인 2006. 4. 30.까지 1 차 협찬 금 2억 6,400만 원, 종 방 후 7일 이내에 2 차 협찬 금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극도의 자금난으로 살던 집의 월세는 물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협찬 계약을 체결한 후 1 차 협찬 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마치 주식회사 C의 은행 잔고가 30억 원이 넘는 것처럼 조작된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사본을 보내며 J에게 “ 국세청 지불정지 요청으로 묶여 있는데,

5. 29. 까지는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드라마를 약속대로 방영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주식회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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