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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51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표의 ‘편취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영화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해 1) 피고는 2018. 1.경 선정자 C에게 ‘내가 드라마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E(가제)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F언론 드라마국 CP(Chief Producer)인 G과 연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연출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G에게 지급할 연출료 잔금과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계약금만 지급하면 곧바로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서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 F언론 등에서 방송이 될 것이다. 대략 8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연출료와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의 25%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2018. 1. 26.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2. 2.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8. 2. 13.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G 감독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출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9년 상반기까지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어 F언론 등에서 방송될 수 없었다.

다. 선정자 C의 피해 1 피고는 2018. 3.경 선정자 C에게 ‘드라마제작 사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회사 통장에 3억 원 이상 잔고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며칠 뒤 피고는 다시 선정자 C에게 '잔고 증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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