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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드라마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E(가제)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F언론 드라마국 CP(Chief Producer)인 G과 연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연출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G에게 지급할 연출료 잔금과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계약금만 지급하면 곧바로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서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 F언론 등에서 방송이 될 것이다. 대략 8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연출료와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의 25%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2.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2. 13.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감독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출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9년 상반기까지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어 F언론 등에서 방송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드라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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