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3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F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리터당 1,210원을 받고 등유 200ℓ를 주유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비록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동 주유 차량에서 덤프트럭으로 직접 등유를 주유하였다’는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의 주요 부분이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은행 법인카드 및 신한은행 법인카드 대금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