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3. 8. 24.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