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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54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밀었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적은 없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 B와 E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F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양손으로 E의 목을 3회 가량 움켜잡고 미는 것을 보았고, 어깨를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4번 정도 밀치고 나서 다시 양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은 싸움 중간부터 이를 목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므로 F과 E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B와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E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이러한 행동만 두고도 피고인이 폭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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