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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05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대구 남구청에서 함께 연극수업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C, D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B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E이, 자신을 C, D이 각 막아 떨어지게 하였는데, 말리다가 잠시 떨어진 사이에 피고인과 자신이 다시 가까워졌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팔 부분을 밀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 전에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보라고 도발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한편, 증인 C는 원심법정에서, 사실은 진술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B을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B이 부탁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도 원심법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리는 느낌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B을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B, E가 피고인과 B을 떼어 말리고 있다가 잠시 분리되었을 경우에 피고인이 B을 수회 밀었다면 위 증인들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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