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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1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3:50 경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 민중 총궐기 집회 ’에 참가 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위 세종대로 하위 차선 일부를 무단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혐의 내용),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관련 채 증자료 확인 및 첨부), 각 수사보고( 채 증자료 추가분석),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등 캡처 화면 첨부)

1. 진정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세종대로 하위 1 차로에서 행진 대열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설령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행진한 세종대로 하위 1 차로는 이미 주 ㆍ 정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량도 많지 않아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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