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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9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2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8길 21 ‘ 보신각’ 앞 도로에서 개최된 ‘ 생존권 사수와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 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보신각 앞 왕복 12 차로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채 증 시간, 장소에 대하여), 내사보고( 집회신고 여부 확인), 내사보고( 해산명령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동선 확인), 내사보고( 집회 신고서 첨부), 내사보고( 도로 점거 사진 첨부) 【 피고인은 일반 교통 방해 공모 공동 정범으로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시간 및 거리,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인원, 당시 경찰차량의 스피커에서 해산명령이 나오고 있었던 등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회 참여 행위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이고 학생인 점, 가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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