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충남 예산군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들은 2015. 9. 24. 피고의 중개로 G, H, I, J의 대리인 F과 사이에 보령시 L, M~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실제로는 K종중의 소유로, F은 그 종종의 회장이다)를 625,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에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본 토지 개발 관련 진행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 특약 사항 매매금액의 확정 부분
1. 잔금은 인허가 득한 후 15일 내 지급하고 은행대출로 하며 대출금 외 잔금은 현금 지급한다.
2. 오폐수관 설치 시 인접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 시 매도인이 협조한다.
3. 인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개수수료 및 계약금은 반환한다.
4. 본 토지 계약 시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9. 25.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인접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한 작업비로 2015. 10. 29.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