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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누3235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원, 원고 B에게 28,742,460원, 원고 C에게 11,82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 B, C, E, F, G 소유의 각 토지, 원고 B, E, F, G 소유의 각 지장물 및 원고 A, D 소유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이하 ‘증액된 손실보상금’이라 한다)과 손실보상금 증액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이하 ‘추가 지연가산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A, B, C, F의 각 청구에 대하여는 각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원고 D, E, G의 각 청구에 대하여는 증액된 손실보상금과 추가 지연가산금 중 일부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연가산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 경제적으로나마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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