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어울려 도박을 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자들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3.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질병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2.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회사명은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스페셜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7.경 피해자 녹십자생명 주식회사(현재 회사명은 현대라이프 주식회사)와 ‘라이프정기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9.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백만인보장공제’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7.경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여성플러스의료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4.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와 ‘high5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7.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행복한 인생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