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순차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8. 31.경 월 보험료 23,1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행복을다모은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10. 7.경 월 보험료 109,300원을납입하는 보험상품 ‘베스트행복한노후연금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0. 1. 25.경 월 보험료 40,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NH생명과 각각 체결하고, 2012. 12. 27.경 월 보험료 65,37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하나로건강2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과 체결하고, 2013. 2. 20.경 월 보험료 59,3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안면부피하혈종, 뇌진탕’에 대한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