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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8 2017가합10126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28.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5. 11. 3.부터 2015. 11. 5.까지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제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3선거구(102동 2층부터 15층)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2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최다득표로 당선(선거인수 678명, 투표인수 189명, 득표수 89표)되었고,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예정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결의 및 해임투표 1) 피고는 2016. 10. 31. 정기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결의’라 한다

하고, 2016. 11.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2016. 10.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토의내용 및 결과>

7. 기타 토의 : 회장(동별 대표자 포함) 해임 안 관리규약 제20조 1, 2, 6, 7번항 위배,

9. 30. 주민총회 결의내용 포함. (참조) 2016. 9. 30. 주민총회결과 알림 ㆍ 동 대표 회의가 열리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많다.

ㆍ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취임 후 관리직원 46명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퇴사자 사직사유서가 있으나, 명예훼손 사유가 되므로 공개 못함) ㆍ 관리사무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월급날짜를 넘겨서 준다(2016. 8. 26.자 확인내역 - 카드결제 연체, 갑질횡포 등) ㆍ 기타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7.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해임투표(동별 대표자 해임 포함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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