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1: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앉아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떨이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장실 쪽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그 이전인 2015. 6. 30.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파출소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