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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 받았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연제동 곱창 볶음 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연 신로 기성 마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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