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1:00 경 동두천시 생 연로 72, 생연동 부영아파트부터 양주 시 부흥로 2038-76, 장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