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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04 2017고정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운전기사, D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2:0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부근에서 열린 C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근로자의 날 행사장에서, D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축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내가 회사를 욕했나,

사장을 욕했지,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 " 씨 팔" 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3. D이 이 법정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힘.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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