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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2 2017고정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5. 11:46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에 있는 서천군 청 민원실에서 영업의 폐업 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폐업일 란에 '2014 년 3월 4일', 사유란에 ' 경영 악화로 인한 운영 중단', 분실 사유란에 ' 영업장 정리 중 분실', 신고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천군 청 공무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문서( 영업의 폐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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