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13. 경 불상지에서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D 주점을 피해자 몰래 폐업신고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폐업 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에 E 지부 F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진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폐업 신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 증명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폐업 신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피해 자가 간호 조 무사 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D 주점 사업자 명의 변 경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주점의 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위 주점에 관한 피해자 명의 폐업 신고서 작성 권한도 이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폐업 신고서 1 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 C의 법정 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폐업 신고서 1 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폐업 신고서 작성 권한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