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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고합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남양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3,0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토지를 매입하는 데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0. 3. 31.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남양주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시설물’ 공소장에는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시설물’이 모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J 주유소’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 주유소를 매입하는 데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위 G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0. 5. 3.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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