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중개인 H을 통하여 48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H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인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중순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7,000만 원만을 H에게 전달하고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제1항 기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돈이 잘 유통되어 자산이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하면 1달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원금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반환 요구 시로부터 1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중순경 4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