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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되었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며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토목공사를 많이 해왔다. 그루지아(Georgia)라는 나라에서 큰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며, F에 25억원짜리 고급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는 분양, 4세대는 조만간 준공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2006.경 자금난으로 파산직전의 상태가 되어 2007. 3.경 회사를 인수할 자본주인 G에게 회사 지분 65%를 양도하였고, 2007. 6. 14.경 토목공사 채권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있던 H에게 나머지 회사 지분 35%를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이미 실질적인 회사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E은 위 F 빌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수주하였다가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2006. 1.경 공사포기각서 제출하였으며, 위 그루지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6.경 회사의 자금을 그루지아에 투자하였다가 2007. 봄 무렵에 이미 자금을 회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고급빌라를 준공하여 곧 수십억원의 분양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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