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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3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 중 각 과세기간 2009년 1기, 2009년 2기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2.경 서울 광진구 D빌딩 6층에서, 교육용 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E을 설립하여 2011. 6. 30.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E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를 위하여 2004. 9. 24.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서, (주)G[2010. 10. 28. (주)H으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2011. 12. 31.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2009. 1.부터 2010.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주)E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성동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인컴씨엔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컴씨엔씨에게 6,7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성동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오라픽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오라픽스로부터 485,9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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