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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11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2의 가 죄와 관련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1102』- 피고인 A H은 2010. 7. 12.경부터 I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2. 1.경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은 2012. 1. 27.경 H으로부터 (주)J를 양수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2012. 1. 2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K’,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 발행일과 액면금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한 후에 그 각각의 소지인들이 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5고단254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는 2011. 10. 12.경부터 우리은행 중랑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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