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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2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25. 확정되었고, 2011. 12. 18.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아내 E이 횡령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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