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시장 D 상가에서 ‘E’ 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상가 215호 ‘I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시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매출액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업소의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 결제대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명 ‘ 카드 깡’ 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오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해 주변 지인들 로부터 수억 원을 일수로 빌려 사업자금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오던 중이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 카드 깡’ 을 하여 자금을 융통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1), (2), (3), (4), (5), (6), (7), (8), (9)]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기업사업자카드, 신한 카드, 우리 기업 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국민기업 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합계 69,567,434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변 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가 적자로 운영되어 자금 융통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