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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2:25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46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개방적 도수 정복 술 및 삽 입술과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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