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각진 반지를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 개방적 도수 정복 술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