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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1 2015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199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5. 9. 가석방된 후 취소됨이 없이 2013. 4. 19.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광풍로 생태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당동 방면에서 풍세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8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바이트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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