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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풍세교차로를 세종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3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E(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F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풍세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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