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4: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성당로 88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 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쪽에서 두리 봉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이 리어카를 밀면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뒷부분을 들이받아 리어카를 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량 혈 흉( 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