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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1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E( 주) 대표이고, 피해자 F( 남, 54세) 의 처남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인 부동산 시행업체 H 주식회사를 자신의 딸 이자 피해자의 처인 I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등 가족 간 회사 운영과 관련된 회계 문제로 인해 서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위 과정에 제기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장기대출 문제를 따지기 위해 물상 담보 제공 자인 위 G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병원 신관 2 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 경 위 병원 신관 2 층 구강 외과 진료실에 위 G과 함께 들어와 위 G은 “ 처갓집 돈을 가져갔냐,

이 도둑놈아” 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당사자가 왔으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쳤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이 위 G을 제지하려 하자 그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통을 치는 등 그로부터 약 6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나가게 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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