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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는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제1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1조 에 의하면 위 시행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순위의 변동과 함께 변동할 것인바, 위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판시사항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는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제1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1조 에 의하면 위 시행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순위의 변동과 함께 변동할 것인바, 위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 설정되었으며,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도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은 국세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농협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농협의 채권은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연금보험료 채권과 농협의 근저당권부 채권, 피고의 국세채권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선순위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한 후 각 채권자들이 후순위자로부터 흡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배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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