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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C고시원' 1층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만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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